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이후 9일 첫 회의...공식적 사법부 좌경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 돼달라”
김 대법원장 ‘고리로’ 행정처-법관대표회의 하나로 묶여

9일 법관대표회의서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된 (왼쪽)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5기와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8기)
9일 법관대표회의서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된 (왼쪽)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사시 25기와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8기)

 ‘판사노조’ 논란이 적지 않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가 선출됐다. 최 판사는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소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부의장에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8기)이 선출됐다. 사법부의 '공식적인 좌경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좌파vs우파 후보 맞붙어 '93표' 몰표로 좌파 후보 승리

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최 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월 22일 대법원 규칙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설화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첫 회의 최대 안건은 의장 선출이었다. 의장 후보에는 좌파와 우파 성향의 후보가 각각 두명씩 출마했다. 좌파 성향 판사로 평가받는 판사로는 최기상 판사와 최한돈 판사가 이름을 올렸고, 우파 성향 판사로는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와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28기)이 나왔다.

좌‧우 성향 판사들이 두 명씩 나란히 출마하면서, 법조계 내에서는 ‘사법부서 선거판이 열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이 장악한 사법부 내에서 이변은 없었다. 전국 각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판사 중 116명이 참석해 '93vs23'으로 좌파 진영이 승리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던 최기상 판사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 최한동 판사는 당선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촛불집회 사건의 판결을 맡았던 조한창 부장판사와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사법부 내홍을 부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해온 김태규 울산지법 판사는 낙선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 행정을 결정하는 법원행정처와 법원행정처의 주요 자문기구역할을 하게될 법관대표회의 요직이 모두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로 채워지게 됐다. 사법부 내에서는 사실상 김명수의 사법부 장악이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법원장 고리로 법원행정처-법관대표회의 ‘한 마음’

이는 김명수 체제 출범 이후 이미 ‘변심’하기 시작한 판사대표회의의 방향성이 더욱 확실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인사‧예산‧사법 정책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경계하기 위해 출발한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심한 바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부터 정기적으로 소집되기 시작했다. 작년 초 법원행정처가 좌파 성향의 판사 소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대법원장 권한 분산’ 세미나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게 계기가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총 4번의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행정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後身)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법원행정처 요직이 두 연구회 멤버로 전격 ‘물갈이’되면서 법원행정처와 법관대표회의의 ‘결’이 일치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을 고리로 법관대표회의와 행정처가 하나로 묶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데 모으고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되어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과정에서 전국의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1‧2차 진상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으나, 현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의장 선출 이후 법관의 징계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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