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해직교사 5명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퇴직한 교사들이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도와줬을 정도로 측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에 자신이 알고 지내왔던 변호사들을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A씨의 지인으로, 인재풀에도 없었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이들을 상위 1순위부터 5순위로 평가했고, 6위 이하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낮게 평가했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이 특별채용이 사실상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형식적으로만 공개경쟁전형을 거친 것으로 판단돼 채용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조 교육감에게는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한 비서실 직원 A씨에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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