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승동 사장에 대해 직무를 배제시키고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BS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KBS사규상 사장 양승동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제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검찰에 의해 기소됨은 물론 1심 판결을 통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공사 취업규칙 제 4, 5조 및 제 12조를 위반해 징계처분의 대상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KBS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면서 "KBS 이사회는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사장 양승동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적인 판단과 KBS 사규가 이러함에도 만일 김상근 이사장과 이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김상근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 전원 역시 그 법적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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