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29(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2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법으로 옥죄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억누르는 등의 행태를 보인 가운데, 법조계가 20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문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지난 19일 저녁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 촉구하고, 대북 라디오 금지음모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 계획을 밝혔다.

'한변'의 질타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로 '북한인권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조건부 승인 여부'가 담겼다는 일명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으로 향한다.

이에 대해 '한변'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금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인 19일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을 반출 및 반입 승인 대상으로 반영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안건에 대해 "이번 안건은 기술 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출·반입 대상에 기존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한 송·수신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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