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연합뉴스)
TBS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연합뉴스)

'초고액 출연료 산정 논란'의 중심에 있는 TBS 김어준 씨에 대해 이번에는 탈세 논란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관건은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기도 한 TBS의 '초고액 출연료'를 통한 세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데, 그의 주식회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

이는 '초고액 출연료 산정 논란'에 따른 것인데, 한 차례 언론에서는 '주식회사 김어준'을 통한 '탈세 의혹'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그러자 김 씨는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합법적인 절세 시도도 안하고, 출연료는 당연히 종합소득신고세로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의 '출연료' 수준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대로 회당 200만원이라면, 월 4000만원, 연봉 4억 8천만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여기서 그가 직접 출연료를 받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국세청에 따르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일때 9천460만원'이라는 계산이 적용가능하다. 이어 '3억원 초과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약 1억8천만원의 40%인 7천200만원이 추가된다. 도합 1억6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출연료를 '김어준 주식회사'의 수입으로 계산할 경우,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2억원을 초과하고 200억원 이하일 경우 법인세율은 2천만원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도합 7천6만원 수준이 된다.

이에 대해 TBS는 지난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연간 수익 70억여 원 중 출연료 등 제작비가 수익의 10%도 못 미친다고 밝혔는데, 상세 출연료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조치했다.

그러자 지난 18일 법조계에서는 제작비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이하 경변)'은 이날 오후 펜앤드마이크에 "서울시 행정심판 위원회는 개별 진행자들의 수입 등의 행정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조단체가 이같이 주장한 까닭은, 서울시 출연 기관으로 기본 재산 및 운영비를 서울시가 TBS에 지속 출연 중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미디어감시단의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3조1항은 '공공복리'와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인 TBS의 경영 정보 비공개 결정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행자들의 개별적인 출연요액이 아닌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 대표이사 이강택 씨의 2021년 기준 연봉은 1억3500만원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앞서 김 씨의 5년 수령추정액 23억원(1년간 4억8천만원)이라는 주장에 비교해봤을 때 보다 낮은 수치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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