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중 처벌"
시장에 풀렸던 잘못 배당된 주식인 501만2000주는 전량 회수돼
1000원 아닌 1000주 배당, '유령주식' 배당 가능했던 문제에 '내부통제 미흡'이란 지적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에 금감원 "공매도 아니고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주 원인"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배당착오에 따른 소위 '유령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른 증권사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 오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연 관계기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제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사태는 한 직원의 황당한 실수가 원인이었다.

당시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하는 상황에서 주당 1000주를 배당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총 배당금을 28억3000만원이 아닌 28억3000만주를 배당으로 처리한 셈이다. 이를 주당 4만원으로 가정하여 현금으로 환산했을시 112조6985억원(28억3000만주×4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당초 삼성증권은 보유한 자사주도 없었다. 배당이 불가능했던 28억3000만주가 배당된 셈이다. '유령주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유령주식'을 배당을 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000주를 매도해 주가가 한때 장중 -12%까지 하락했다. 우리사주 소유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문제가 불거지기 전 매도하면서 주식 가치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삼성증권이 즉각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 잘못 배당된 주식 중 시장에 나온 501만2000주 전량을 확보해 다행히 사태는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삼성증권은 8일 오전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로 우리사주 배당금 사고에 대한 공식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신뢰회복을 위해 배당착오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은 엄중문책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직원이 매도해 주가의 급등락을 가져온 것은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회사 시스템이 개인의 실수를 완벽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회사 내부적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총 발행주식 수를 넘어서는 주식이 배당으로 입고가 가능했던 점과 '유령주식'이 발생한 것은 회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라고 언급되고 있다.

사후 처벌에 대해서는 16명의 직원이 실수로 배당된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급하게 팔아 현금화 한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회사가 어떻게 처리할지, 또 당시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에게 삼성증권이 어떤 식으로 배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국민청원 게시판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란 제목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1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것을 뜻하는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주 원인이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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