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MBC노동조합은 16일 최승호 전 MBC 사장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사장이 이른바 적폐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설치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가 최승호 전 사장이 MBC에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해 보복성 징계를 요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의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MBC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MBC의 ‘정상화위원회’는 1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해고 3명, 정직 3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현실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직원을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대기발령하여 사실상 강제조사를 받게 하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MBC노조(3노조) 4명, 공정방송노동조합(2노조) 1명, 비노조원 3명을 징계를 요구했으나 언론노조 MBC본부(1노조) 소속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차별적 징계가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이러한 인권탄압, 노조탄압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최승호 전 사장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은 지난 2월 최승호 전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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