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완료됐음을 의미...누가 적폐인지 다시 판단해보자"
KBS노동조합(1노조, 위원장 허성권)은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범죄자'라며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KBS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에 밀착돼 있던 집단이 새 정권이 싫어하는 사장을 몰아내려고 시작한 파업과, 그 결과로 입성한 양승동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완료됐음을 의미한다"며 "누가 적폐인지 다신 한 번 판단해보자"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이번 판결의 충격은 양승동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진미위' 공범들에 대한 단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사안이 최종적으로 유죄로 결정이 될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변호사비용, 회사 내부의 법무실 지원 비용에 벌금까지 양승동 본인이 스스로 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서도 "함량미달의 사장을 앉힌 본부노조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양승동 사장은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KBS에 이른바 적폐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설치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성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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