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이른바 적폐청산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설치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승동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150만원보다 2배 높은 형이다.

앞서 KBS공영노조(3노조)는 양승동 사장 취임 후 출범한 진미위가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날 양 사장 측은 "(KBS 노조 측이 제시한)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며 "만약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규칙을 불리하게 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다"며 "먼저 이 사건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이 공사 소속 근로자이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해당된다"며 "진미위 운영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 대상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도 조사할 수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동조합은 물론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개진된 점을 비춰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것에 대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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