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각에선 전월세신고제가 정부의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기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매물 부족으로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파악해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라며 "정부가 거래 정보를 국세청 정보와 취합해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정부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머잖은 미래에 이를 바탕으로 실제 증세에 나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월세 공급이 줄고 서민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 제도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쓰면 좋을 텐데,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울 경우 과세 카드를 고민하지 않겠나. 정부가 이걸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가 지난해 여당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했던 '표준임대료' 논의와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심교언 교수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전월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공급이 급감해 매물 잠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며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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