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정인이 사건(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결심공판에서 양모 장모(34·구속)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 안모(36·불구속)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청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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