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宋 9·12월 만났다며 1월 시작된 '건설현장 외압' 수사만 거론
울산경찰청 측 "김 시장 혐의 관계자 조사한 건 맞지만 내사단계였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후보.(사진=울산경찰청, 송철호 후보 측)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 후보.(사진=울산경찰청, 송철호 후보 측)

'검찰 수사권 폐지·이관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검찰개혁 의견 전달'을 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30년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유력후보군인 송철호 변호사를 접촉했을 때 "김기현 울산시장(現 자유한국당 후보)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게 '거짓'이라는 정황이 6일 제시됐다. 

황운하 청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는 1월에 시작했고, 송철호 변호사는 작년 9월과 12월에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시장 측을 겨냥한 이른바 '건설현장 외압' 의혹 수사 시작은 지난 1월이며, 이에 앞서 이뤄진 송 변호사와의 만남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6일 조선일보는 "울산경찰청은 작년 10월부터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며 "그가 편파수사 논란을 덮으려고 거짓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울산경찰청은 김 시장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지난달 16일 김 시장 비서실장 등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는 혐의로 김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울산경찰청이 작년 10월 김 시장을 수사 대상으로 올린 사건은 별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작년 10월 건설업자 이모씨가 2012년 2~4월 김기현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쪼개기 방식으로 2000만원을 기부한 사건을 수사했다.

정치자금법상 1인당 후원금은 1년에 500만원을 넘을 수 없는데, 이씨가 회사 직원들과 부인 명의를 빌려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우회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2012년 1월~2014년 6월 사이 사업 청탁과 함께 김 시장 인척에게 29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도 함께 수사하면서, 이 시기 이씨와 회사 직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선일보는 "경찰은 작년 10월 검찰에 '김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사건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이씨는 "나중에 통화하자"고 한 뒤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김 시장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김 시장을 입건하거나 정식수사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내사(內査) 단계였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입건 지휘 요청까지 한 것은 '사실상 수사와 다름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황 청장이 김 시장에 대한 수사가 송 변호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작년 10월 수사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당내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차원에서 황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6·1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김 시장 측근·친족 수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당시 논란이 된 '관변단체 접대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황 청장은 이달 4일 울산경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지휘를 회피하겠다"며 "김 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최종 수사결과 보고만 받겠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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