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소속 '태자당'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하이방'에 대한 탄압 목적도?

중국 정부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阿里巴巴)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동(同) 기업에 사상(史上)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해 182억2800만 위안(한화 약 3조11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알리바바’의 2019년도 매출액(4557억1200만 위안)의 4%에 해당하는 액수로, 규모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로이터)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대해 벌금 처분을 한 것은 ‘알리바바’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독점금지법 위반)에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알리바바’ 출점(出店) 기업은 오로지 ‘알리바바’와 거래할 것을 강요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벌칙을 감내해야 했다고 한다.

‘알리바바’는 또한 자회사 ‘앤트파이낸셜’(螞蟻金服)을 통해 금융 분야도 침식했다고 중국 규제 당국은 봤다. ‘앤트파이낸셜’이 ‘알리페이’(支付寶) 이용자를 은행에 소개하고, ‘앤트파이낸셜’은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식의 사업 구조가 국유은행을 포함한 기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국유기업 주도의 경제 질서를 중시하는 중국 정부에 있어 커다란 위협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를 규제하고 나선 것은 중국 정계의 내부 사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인사 등 중대한 결정을 하는 당대회를 5년에 1회 여는데, 다음 당대회는 오는 2022년 개최를 앞두고 있다. ‘알리바바’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상하이방’은 시진핑(習近平) 현(現) 중국 국가주석의 파벌인 ‘태자당’과 정치 권력을 놓고 다투고 있다. 당대회 개최에 앞서 ‘알리바바’를 제압함으로써 ‘상하이방’을 눌러놓겠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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