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의회 청문회는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국제사회 이해 구할 것"

일명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 연방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미 시행 중인 타국의 법률이 미 의회 청문회에 상정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통일부는 9일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동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진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 사안’”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곧이어 미 의회 역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청문회 상정을 예고했으며, 이 청문회가 오는 15일부터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미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 의회, 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동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법안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동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집권 세력이 된 국내 ‘주사파’에 대한 종합적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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