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적법절차가 무너진 反문명적 재판"
법원 앞 삼거리 朴대통령 지지 시민 수천여명 운집
선고 결과 나오자 시민들 격앙...오열하며 몸 가누지 못해
"10원도 안 받았는데 무슨 뇌물죄?" 법원 판결 비판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법원앞 사거리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펜앤드마이크]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법원앞 사거리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펜앤드마이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우파시민단체인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구명총) 주최로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무죄석방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무죄석방 박근혜. 원리원칙 박근혜”와 “주 4회 10시간 인권유린 재판”등을 외쳤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 기준으로 주최측 추산 20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시간이 지나며 집회 참여 시민들이 더욱 늘어나는 양상을 띠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안팎에 30개 중대, 2500여명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날 집회의 연사로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서석구 변호사,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이 나왔다. 집회에 나온 허모씨는 “박 대통령은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다”며 “박 대통령 탄핵은 무효”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10원도 안 받았는데 뇌물죄가 말이 되냐"고 소리쳤다. 

오후 3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격앙되며 고함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1심 판결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집회 참가 시민 [펜앤드마이크]
1심 판결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집회 참가 시민 [펜앤드마이크]

일부 시민들이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이를 촬영하기 위해 기자 수십여명이 몰려 아수라장을 빚기도 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바닥에 드러누워 판결 불복의지를 나타냈다. 주최 측은 애국가 송출과 함께 “질서” 등 구호를 외치며 상황통제에 나섰다.

남성 사회자가 “예상했던 일이다”라며 “여러분이 흥분하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진정시켰다. 집회 장소 인근 카페에 들어와 있던 시민들도 판결 소식을 접하자 어두운 표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형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편 인터넷에서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PenN 홈페이지의 한 네티즌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다”라며 “정치재판·인민재판이 횡행하니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 포털에서도 아이디 ‘hl5****’은 “박 전 대통령이 10원도 축재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뇌물죄?”라며 “무죄로 판결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판결을 성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도태우(4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두고 "적법절차가 무너진 반문명적 재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론을 정해둔 재판은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박 전 대통령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인인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를 두고 "예고된 일"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료를 통해 "오늘 결과는 김세윤 재판장이 2월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할 때 예고돼서 새로울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굳이 눈에 띄는 내용이라면 양형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과장되고 혹독하게 질책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부터 법원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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