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과정 때 수사 과정 생중계됐다...그때 침묵하던 이들이 조국 사태 땐 뭐라고?"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관련 국내 某 매체 보도에 "조사하겠다"는 박범계에게
박준영 변호사, 따금한 지적..."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한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언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과거사 조사 내용과 관련한 무책임한 유포가 있었고,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다. 이 보도들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다. 그런데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단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며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박준영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의 이같은 지적은 전날(6일)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문제 삼은 박범계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규원 질문이 윤중천 답 둔갑…尹별장접대 오보 전말〉 제하 기사를 통해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별장 접대’ 오보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의 무리한 재조사는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이 수사 중인 김 전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맞닿아있다. 이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무릅쓰고 김전 차관을 출금하게 된 것은 결국 진상규명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악재(惡材)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연결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2019년 3월18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은 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 출금 조처를 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직후의 일이었다.

박 장관이 발끈하고 나선 데 대해 비판을 가하고 나선 박준영 변호사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 때에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 같은 이유였다”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다들 알 것”이라며 “이들이 한참 침묵을 하다가 거세게 반발한 것은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꾸짖었다.

한편,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 내용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과,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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