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의 본질은 실종되고 흑색선전만 남은 모양새다. 바로 '생태탕 공방'이다.

문제의 '생태탕집 관계자 발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도 알아봤다.

당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이었던 故 박원순 前 시장의 여직원 성추행이 단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자 민주당에서는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에 불을 지폈다. 그 과정에서 '오 후보가 내곡동 일대 생태탕집에서 식사를 했느냐'로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 논란은 '생태탕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당시 식당 주인과 그 아들의 증언에서 확산됐다. 일명 '내곡동 생태탕집'의 주인 아들 A씨는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하얀 면바지에 캐쥬얼 로퍼(구두)"라며 16년 전 식당을 찾았다는 사람을 떠올렸다.

그런데, 정작 TV조선과의 통화에서 A씨는 "당시에 봤던 사람이 오세훈 후보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내곡동 생태탕집 주인'도 지난달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래전 일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생태탕집 관련 증언'은 선거 이후 어떻게 될까. 관련 법령은 '공직선거법'의 제250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법조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약칭 경변, 공동대표 홍세욱 변호사)의 홍세욱 변호사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엄벌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호도(糊塗)하는 범죄"라며 "선거사범 중 그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선거 후보끼리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띄우고 있는 '내곡동 문제'의 초점이 '생태탕집 증언'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5일 "문제는 전임 박원순 시장이 남긴 서울의 암울한 현실인데, 그 해결책을 내곡동 생태탕 집에서만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생태탕 관련 증언'이 허위 사실로 판정될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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