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편성 가능...방송법상 불법"
TBS "줄곧 보도 프로그램 작성, 방통위에 보고...보도 가능"
박대출 "안하무인...방통위원장은 '실정법 위반' 시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전문편성 사업자인 TBS가 시사 보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TBS의 '지상파방송국 허가증'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TBS는 '방송법상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편성'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TBS의 경우 교통, 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에 대해 허가가 난 상태다.

특히 전문편성 사업자는 방송법상 허가 받은 방송분야 이외에 교양,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이 편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사진=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사진=박대출 의원 페이스북]

박대출 의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방송을 불법 방송이라고 말 못한다. ‘홍길동 방통위’"라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통방송에는 ‘뉴스 공장장’이 필요없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문 닫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대출 의원은 지난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TBS가 2017년 12월 전문편성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는데, 시사·보도활동을 하는 것은 명백히 재허가 조건 위반”이라며 “이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엄격히 과징금을 물고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TBS "개국 이래 줄곧 ‘보도 프로그램’ 제작...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반박

이에 TBS는 6일 "1990년부터 줄곧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했다"며 "TBS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건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대출 의원은 TBS가 방송법 69조의 '전문편성 사업자'에 해당돼 보도 프로그램 편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법 2조 및 69조에 명시된 '전문편성방송사업자'의 개념은 2000년 3월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케이블 PP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으로 지상파 라디오 사업자인 TBS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TBS는 "‘TBS가 전문편성 사업자고, 시사, 보도 편성은 불법’이라는 박대출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박대출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 심각한 유감을 전하며 해당 게시글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닌 박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언론사에는 추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박대출 의원 "TBS 협박중단하라"

이같은 TBS의 입장에 박대출 의원은 방송법상으로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 방통위원장도 실정법 위반을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TBS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냐"며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게시글을 기사화 한 언론사에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면 협박성 엄포까지 놓았다"며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이효성 방송통신의원장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답한 것으로 거론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TBS의 시사 보도에 대한 불법성 여부 질문에 "이제껏 관행적으로 해왔다"면서도 불법이라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박대출 의원은 "실정법 위반 맞고 관행으로 시사, 보도 해왔다는게 허가기관장의 답이다"라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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