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 야기...국민적 관심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사진=서울경찰청)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김태현은 1996년생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외부전문가는 교육자·변호사·언론인· 심리학자·의사·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 인력풀에서 선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다.

또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25)씨의 집에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A씨 여동생과 5시간 후쯤 귀가한 A씨 어머니, 그로부터 1시간 뒤 돌아온 A씨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친구와 이틀째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서 세 모녀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만나달라는 김태현의 요구를 A씨가 들어주지 않자, 지난 1월부터 스토킹을 해왔다'는 A씨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김태현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후 사흘간 시신과 함께 범행 현장에 머무르며 밥과 술을 챙겨먹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현은 목과 팔목, 배 등을 수차례 자해를 한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김태현은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은 4일 구속돼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태현은 조사에서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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