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검찰 스스로 무혐의 처분했던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주)삼성전자서비스(대표이사 최우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인사부서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 186개의 삼선전자 A/S센터와 3개의 콜센터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삼성그룹이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과거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비슷한 내용의 문서들을 최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시작으로 이미 종결된 ‘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한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심 의원이 공개했던 문건과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공개했던 문건의 내용을 검토한 뒤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비슷한 문건을 ‘확실한 단서’라고 주장하면서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하면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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