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한동훈 대화 일부 내용 누락하고 발언 순서 뒤집어 허위 내용의 공소장 작성됐다는 의혹
서울중앙地檢, "공소장 작성은 검사의 고유 권한...공지의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라고 단정 못 해"
장달영 변호사 "결론의 전제가 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건은 '허위공문서 작성' 맞는다"
"각하 처분한 검사 논리 따르면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 못 해" 비판 이어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소위 ‘채널A 사건’의 피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수사 개시도 않고 각하해 버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언론사 기자를 표적 수사하면서 검찰이 ‘억지 기소’를 위해 사실관계를 고의로 조작한 사건인데, 해당 고발 건을 각하한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불기소 이유 고지서에 따르면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임지수 검사(사시49회·연수원39기)는 “검사는 법관의 지위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 받도록 되어 있고 공소장 작성은 검사의 고유 권한으로써 일부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과 공소장 내용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각하(却下)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그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자 ‘허위 공소장’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사기죄 등으로 수감중인 이철 전(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도록 강요하면서 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와 공모했다는, 소위 ‘검언유착(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대화 내용 일부가 누락되고 발언 순서가 뒤바뀌어 사실관계가 왜곡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사건의 고발인인 자유법치센터 대표 장달영 변호사는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가 내린 결론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사실과 명백히 다르게 공소장에 기재하거나 발언의 순서를 뒤바꿔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공소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지수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사유서의 불기소(각하) 이유 판단 부분.(제공=자유법치센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지수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사유서의 불기소(각하) 이유 판단 부분.(제공=자유법치센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대법원 2013도5752)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판례에 비춰볼 때 녹취 파일을 들어 봤을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실제 발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공소장에 기재한 경우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의 신분 보장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할 것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잘못이나 실수를 봐주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변호사 역시 “언론사 기자를 표적 수사하면서 사실관계를 고의로 조작한 사건인데, 각하 처분을 한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도 해당 검사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수사를 하다가 의도치 않게 허위 사실이 포함되게 된 공소장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러 기소를 하려고 공소장에 허위 사실을 집어넣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래서 여권이 나서서 검찰청을 없애자고 하는구나’하고 느낀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눈물겹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각하 처분한 임지수 검사의 불기소 사유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성실하게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임 검사는 전남 무안 출신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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