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경고 메시지' 이후 사임...朴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여일 전 세입자 임대료를 9% 올려 받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내려놨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박 의원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김태년 직무대행이 방금 박 의원에게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다"며 "당의 경고에 대해서 박 의원의 합당한 의견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태년 직무대행의 경고 메시지 이후 직을 내려놓은 것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것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간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며 서민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받은 것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박 의원의 해명 역시 석연치 않았다.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이제 하다 하다 부동산 사장 '탓'까지 하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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