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地法, '양재천 국장' A씨와 '신내림 서기관' B씨의 보석 신청 인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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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하루 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A국장과 B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保釋)을 허가했다.

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산업통상자원부 A(53) 국장과 B(45) 서기관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해 12월4일 이들 두 명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이 석방되는 것은 이로부터 118일만의 일이다.

‘양재천 국장’으로도 불린 A국장은 백운규 전(前) 산업부 장관과 함께 서울 양재천을 함께 거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에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 불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C(50) 과장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사실을 어떻게 알고 문서를 삭제했느냐?”는 질문에 “신내림”을 운운해 ‘신내림 서기관’이라는 별명이 붙은 B서기관은 C과장의 요청을 받고 주말 사이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530여건에 달하는 문서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백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어 ‘죽을래 과장’으로 불린 C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 구속을 면했다.

한편, 이들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9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오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은 구속시키면서도 그 책임자인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부 원자력국 직원들이 장관의 협박조 지시를 받고 ‘경제성 평가’ 조작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 실무자들이 지시를 받은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는데 ‘소명 부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는 점 등의 지적이 나온 것이다.

또 당시 오 판사가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총 570자(字) 분량에 달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보통의 사건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밝히는 사유는 10~20자 정도 길이에 불과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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