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형준 부부 소유 아닌 바로 옆 건물 고발한 사실 드러나
민주당 "문제의 건물이 2014년 지어졌고 2017년 신고됐기에 3년간 지방세 미납" 주장
실제론 2015년 토지 매입, 2016년 설계 시작해 2017년 건축물대장 신고
민주당 "오인했다" 잘못 시인...박형준 "모두 무고로 고소할 방침"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큰 사고를 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부를 고발하면서 제출한 고발장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에서부터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잘못을 시인했고, 박 후보 측은 모두 무고죄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김영춘 캠프는 지난 30일 박 후보와 배우자 조현 씨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거주지 주소를 허위기재했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 신고했으며 재산 신고 당시 미등록 의혹을 받은 부산 기장군의 건물과 토지 관련 문제 등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토지의 소유주와 건축 시기 등의 기초적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고발장을 작성해 박 후보 부부의 소유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박 후보 부부의 '부산 기장군 청광리 134-13' 건물이 지난 2014년 이미 지어진 상태였고 건축물대장은 2017년 신고된 점이 문제"라면서 "3년간 지방세 과세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박 후보의 부인인 조현 씨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15년 9월에 매입했고 건물도 2016년 설계를 시작해 2017년 8월 건축물대장을 신고했다. 

이미 미술계에선 조현 씨가 해당 토지에 미술관을 짓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였다. 조현 씨는 이번 선거에서 논란이 된 기장군 토지에 대해 "일본의 '국보급 건축가'라 불리는 세계적 명성의 쿠마 겐코가 4,000평 대지에 1,170평 규모로 미술관 설계를 해줬는데, 행정절차에서 전시실 면적이 300평을 초과할 수 없게 허가가 났다"며 "주거지역 인근 건축법 때문이었는데, 건축가이자 작가인 겐코의 작품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만큼 위법하지 않게 수정·보완하던 중 박 후보의 출마가 결정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씨는 민주당이 '초호화 별장'이라 의혹을 제기한 건물에 대해서도 "매입한 땅에 우선 2층짜리 건물 한 동을 지어 1층은 김종학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학예관리실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건물은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거장으로 평가받는 원로화가 김종학 화백이 작업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화백은 수년째 부산 기장의 작업실에 머무르며 '해운대 풍경' 등의 신작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되자 김영춘 캠프의 강윤경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지방세기본법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해 해당 사안은 고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물도 2014년 지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인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김 후보와 박 후보는 전날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맞붙기까지 했다. 김 후보가 국회에서 장관 임명 청문회를 하는 것과 같이 검증을 해야한다고 말하자 박 후보는 "저희로서는 다 이 부분이 거짓고발이기 때문에, 무고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도 "변호사나 법무사를 시켜서 문서 확인만하면 될 일인데 어이가 없는 행동이다"며 관련 의혹 제기들에 대해 모두 무고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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