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 소재 고가 맨션...팔았다고 한 것도, 거주 목적이라고 한 것도 모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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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 변호사 단체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31일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사진=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자유·우파 변호사 단체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31일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박 후보가 사실은 일본 도쿄에 소재한 고가의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매각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공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를 범했다는 취지다.

한변 측은 전날(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일본 도쿄에 소재한 고가 맨션을 박영선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도쿄의 맨션을 지난 2월에 매각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맨션이 박 후보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음이 확인됐다”며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발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후보자 본인을 포함)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남편 명의로 소유 중인 도쿄 미나토(港)구 아카사카(赤坂)에 소재한 고가의 맨션(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맨션을 지난 2월에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여전히 박 후보의 남편 이원조 씨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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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의 남편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의 위치.(지도=구글맵/위성사진=구글어스)

박 후보는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맨션은 거주용으로 구입했다고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후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일본 현지에서 직장을 구하게 돼 해당 맨션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3일 이뤄진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박 후보는 “남편이 한국에 들어온 뒤 갑자기 집을 팔 수 없어 임대를 준 기간이 있다”고 밝혔다.

한변 측은 “박 후보가 이들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에는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던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의 거짓말에 의해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불상사를 막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피고발인(박영선)의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 준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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