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중구 신당동 아파트 보증금 1억, 월세 185만원에 계약
네티즌들 "내로남불의 극치" 비판...朴 "죄송스럽게 생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10% 가까이 크게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주민 의원은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것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간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며 서민 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받은 것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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