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의 사전 땅투기 사태로 촉발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에 준하는 가혹한 처벌 대책을 쏟아냈다.

3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말단 공직자까지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에 대한 상시 점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투기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의 협조를 얻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공직자 투기 행위의 발본색원과 일벌백계를 위해 경찰에 설치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5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원회에는 '투기 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탈세와 불법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입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투기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며, 이들의 범죄 수익은 몰수와 추징 등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소급 몰수와 관련해선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경우 소급 입법을 해서라도 범죄 이익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직자의 투기를 친일반민족행위와 같은 반열의 반국가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100일간의 부동산투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0억원을 내걸었다. 이밖에 1000㎡ 이상, 금액 기준으로는 5억원 이상의 모든 토지 거래에 대해 매입자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LH의 경우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투기 시 해임·파면, 대토보상·협의양도 택지 대상 제외 등 겹겹의 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직은 신규택지의 조사 업무를 떼어내는 등 대폭 축소,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역할과 기능, 인력, 사업구조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산등록 의무화를 모든 공직자에게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약 24만명 수준인 재산등록 대상을 150만 공직자로 확대할 경우 행정력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등록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상은 공직자 1인당 4인 기준으로 600만명, 5인 기준으로는 750만명에 달한다.

나아가 부당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소급 입법의 위헌 논란도 제기되며,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친인척, 친구 등의 차명으로 투기할 경우 지금으로선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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