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소유한 김상조, 국민들이 우습나?
여론은 분노폭발...한 네티즌 "쥐새끼만도 못한 인간"
김상조의 해명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 올려줄 목돈 필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청와대가 지난해 7월 31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을 등에 업고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을 강행한 가운데 김상조 정책실장이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한 법이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증폭, 전·월세 가격 폭등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문제의 법이기도 하다.

28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임대료 인상률은 무려 14.12%로 1억2000만원을 한꺼번에 올린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전셋값은 올리지 못하게 막는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정작 본인은 임차인의 세 부담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앞장서서 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쥐새끼만도 못한 인간"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도 세입자인데, 전셋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었다"며 "금호동 집 전셋값이 2번에 걸쳐 2억원 넘게 올랐다. 전세금 올려 줄 목돈이 필요해서 (청담동) 전세감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청담동 집을 전세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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