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2주간 연장 적용
'기본방역수칙' 새로 발표, 총 21개 업종에서 음식 섭취 아예 금지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부도 이용자 전원이 직접 기록해야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 과태료 부과키로

벚꽃 명소에도 거리두기 당부 펼침막(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없이 음식 섭취 금지 시설을 지정해 발표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다중시설 입장시 작성해야 하는 출입명부도 이제는 전원 작성해야 한다. 종전처럼 '외 ○명' 기록이 더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다시 증가했다면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연장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하순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전시회·박람회 등 총 21개 업종에서는 음식 섭취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작성해야 하는 명부도 앞으로는 이용자 전원이 직접 기록해야 한다. 본래도 전원 작성이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이 작성하고 나머지는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은 내일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이후 음식 섭취 등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는 PC방 등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의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국제회의장 등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유지되면서 관련 수칙도 향후 2주간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앞으로도 밤 10시까지만 운영가능하며 이후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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