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연상시키는 광고...국민의힘,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4.7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리스가 최근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드라마 광고 문구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해당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에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홍보하는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일뿐,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현재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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