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백지화로 두산중공업은 수천억대 피해
한수원 "특정 거래처의 주(主)기기 사전작업에 대가 지급 의무 없다"
앞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도 '시간벌기용'으로 꼼수연장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백지화로 앞서 주기기 사전 제작을 마친 두산중공업에 수천억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24일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소송 관련 우발부채)을 공시해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 특정 거래처의 주(主)기기 사전작업 대가 지급과 관련한 현재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서 한수원이 언급한 특정 거래처는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맡아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4천927억원을 투입했다.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무산되면 두산중공업은 주기기 사전 제작에 투입한 수천억원대의 돈을 날리게 될 수밖에 없어 한수원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번 공시를 통해 이와 관련한 비용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발부채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앞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패소 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되더라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지, 자신들 탓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 등 법적 분쟁 여지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는 답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지난 2월 26일 만료에서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요청을 했고, 산업부는 즉각 받아들였다. 사업 취소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의식한 정부와 한수원이 '시간벌기용'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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