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인민재판' 논란...재판부 안 믿는 박 前대통령 불출석
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적용
최순실, 1심서 박 전 대통령과의 11개 공범 혐의 모두 유죄 판결
김세윤 재판부,박 전 대통령에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방청석은 화면에 잡히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에 앞에 방송사 중계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에 앞에 방송사 중계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31일 구속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법원이 4대의 고정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면, 지상파 3사 방송사와 보도전문 채널 등이 이를 생중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카메라들은 방청성 앞쪽에 설치돼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춘다. 150석 규모의 방청석은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 재판 과정 전체가 생중계되는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중계 방송 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인민재판' 우려를 받으며 시작하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생중계 허용 결정에 대해 '법원이 창피주기 식' 재판을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국선 변호인만 참석해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삼성·SK·롯데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총 18개 중 13개의 혐의에 대해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씨와의 공통 혐의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유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5개의 혐의가 더 있다.

반면 최씨는 총 18개 혐의 중 11개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돼,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 함께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뇌물죄’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뇌물죄의 형량(刑量)이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삼성 승마지원금 72억원, 롯데 70억원, SK 89억원 등 총 231억원에 대해 유죄(뇌물)를 선고받았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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