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구조조정과 공장폐쇄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울산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부는 5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6개 지역에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렸다.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하루 지원 한도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거제·통영·고성·울산 등 4개 지역은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에 충족했고 군산과 창원은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위기 지역은 향후 1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쌍용차 구조조정을 겪은 경기 평택(2009년 8월∼2010년 8월12일), 중소 조선업체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남 통영(2013년 1월∼2015년 1월)에 이어 3번째다.

한편, 오는 6월 말로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고용부는 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에 대해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연장 결정은 건조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아 올해까지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2019년 이후에나 고용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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