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수수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쳐...직권남용한 박범계는 책임 져야"

‘한명숙 전(前)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또다시 ‘불기소’ 결론이 나온 데 대해 김종민 변호사(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언급하고 나섰다.

김 전 지청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확정이 된 뇌물사건의 뒤집기를 위해 직권남용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니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뇌물사건 관련 지휘권 발동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김종민 전(前)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사진=연합뉴스)

김 전 지청장은 “한명숙 사건 대검 심의 결과 불기소 10, 기소 2, 기권 2로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초부터 되지도 않는, 물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 10년 전 한명숙 뇌물사건을 뒤집어 보겠다고 징역 21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 진술만을 근거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한명숙 뇌물사건은 1억 수표 추적 결과는 물론, 구속된 뇌물 공여자 한만호가 가족 등 접견을 하면서 한명숙이 돈 받아먹고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구치소 녹취파일, 한명숙의 보좌관이 2억원을 돌려주었고 그 직후 한명숙과 한만호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청장은 “사정이 이런데 검찰이 위증을 교사하여 죄가 없는 한명숙에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이 이번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논란의 실체”라며 “(6000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직접 읽어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정을 잘 아는 박 장관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도 사실상 기소 명령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덧붙이고 “기소에 찬성한 검사장 2명이 누구인지, 어떤 근거로 기소 주장을 했는지도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은 검사장 자격이 없음은 물론 정치검사의 전형으로서 국민들은 반드시 그 실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한 재소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다”며 특정 언론을 통해 부장회의 결과가 외부로 알려진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부장은 “(19일 재심의 회의)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었다”며 “회의 종료 10분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 공무원과 국민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한심한 결론”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한다는 식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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