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 등에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9일 제기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곽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조사단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 보고서' 때문이다. 다음은 곽 의원의 설명.
 
▲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이후 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2019.2.12.)하고 작성한 면담 보고서(2019.2.14)에 “2013.3.1. 오후 경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당시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했다”, “경찰 수사 당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 하지만 2013년 3월1일경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한 사실이 없다. 또,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단에서 “곽상도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했고, 박관천 행정관에 따르면 “조사단 면담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즉, 이규원 검사가 면담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이날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지시,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2019년6월4일까지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졸지에 피의자가 되었고, 전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범죄자로 몰았다"며 "허위면담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자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음달 곧장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그를 고발하면서 각종 의혹이 시작됐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검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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