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톡 단체방 유포 60대 "무죄"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지난해 4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9)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막아야 하지만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씨의 주장에 대한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박 씨의 주장은 ‘문재인이 북한체제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적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성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씨는 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중이던 2017년 4월 20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고 그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와 ‘북방한계선(NLL) 포기선언’ 등 21개 항목을 제시한 글을 ‘받은글’이라며 올렸다.

검찰은 박 씨가 문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했다고 판단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우파단체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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