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5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처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고, 협회는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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