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 및 선고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 추진
경미한 범죄 사건으로 전과자가 다수 발생하는 폐단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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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약식(略式)사건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명문 규정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밝혔다. 지난해 5월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환형 유치된 모 씨(사망 당시 38세)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0년 10월 동(同) TF를 발족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상갑(사시28회-연수원28기)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교정시설 내 노역수형자가 입소 후 단기간에 사망하는 등 노역수형자의 건강과 인권 보호, 사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수사·공판 단계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단계 ▲노역장 유치 단계 ▲출소 등 석방 단계 등 4단계에 걸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우선 공판 단계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수형자(노역을 통해 벌금을 충당토록 법원이 교정시설 수감을 명한 사람) 발생 총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법무부는 약실절차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8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형소법이 개정됐지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약식절차를 통해 발생한 벌금이다. 현행법상 약식명령은 ‘선고’가 아니라 ‘고지’(告知)에 해당해 개정 형소법의 ‘벌금형 집행유예’ 조항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판사가 정식 재판을 열어 선고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약식명령은 원칙적으로 선고가 아닌 발부(고지)에 해당해, 약식절차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약식사건에서도 벌금형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과 선고를 적극 유도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경미한 범죄 사건으로 전과자가 다수 발생하는 폐단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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