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노조 대표도 서울대병원의 당연직 이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15일 발의, 그동안 서울대병원 노조가 추진해온  노사공동 병원경영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강득구 권인숙 김민석 민병덕 송갑석 이동주 이용빈 이장섭 이재정 이탄희 홍성국 의원 등 11명은 이날 서울대병원 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있는 김민석 의원 한명 뿐이다.

현행 서울대병원법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고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대학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서울대병원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2를 신설, 당연직 이사에 서울대학교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대병원 운영을 민주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인 서울대병원 노조는 그동안 각종 의료 현안과 관련 파업에 앞장서온 강성 노조로 분류되고 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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