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장옥기' 구속 시도에 철문 설치하고 막아서
경찰, 15분 만에 철수…"물리적 충돌 없어 공무집행 방해 아냐"

지난해 건설노조가 마포대교 남단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지난해 건설노조가 마포대교 남단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경찰이 4일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날 경찰은 장 위원장 검거 시도 15분 만에 철수하며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못 잡은게 아니라 안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건설노조 사무실에 검거전담팀 10여 명을 투입해 장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노조 측 저항에 막혀 15분 만인 3시 45분께 철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건설노조는 사무실이 있는 4층을 철문으로 막아두고 노조원 15명을 이용해 장 위원장의 검거를 막아섰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적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이러한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변호사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경찰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집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영장 집행기한은 5월12일까지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조합원 1만2000명이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하고 총파업 투쟁 결의를 진행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였다. 당시 이들이 퇴근시간대에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을 불법 점거해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18명(경찰·의경 15명, 노동자 3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위실장은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거부한 채 잠적했다. 특히 전 전 실장의 해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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