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장옥기' 구속 시도에 철문 설치하고 막아서
경찰, 15분 만에 철수…"물리적 충돌 없어 공무집행 방해 아냐"
경찰이 4일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날 경찰은 장 위원장 검거 시도 15분 만에 철수하며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못 잡은게 아니라 안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영등포구 대림동의 건설노조 사무실에 검거전담팀 10여 명을 투입해 장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노조 측 저항에 막혀 15분 만인 3시 45분께 철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건설노조는 사무실이 있는 4층을 철문으로 막아두고 노조원 15명을 이용해 장 위원장의 검거를 막아섰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적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이러한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변호사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경찰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집행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영장 집행기한은 5월12일까지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조합원 1만2000명이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하고 총파업 투쟁 결의를 진행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였다. 당시 이들이 퇴근시간대에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을 불법 점거해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18명(경찰·의경 15명, 노동자 3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장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위실장은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거부한 채 잠적했다. 특히 전 전 실장의 해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