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작년에 비해 19% 이상 올린다. 이는 작년 상승률(5.98%)의 3배 이상으로, 작년 보유세 폭탄에 이어 올해에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특히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70.68% 폭등한다.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제주도로 1.72%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보유세(재산세+종합소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국토부가 제공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9억6000만원(시세 13억7000만원)이었던 한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시세 17억1000만원)으로 오른다. 보유세는 302만3000원에서 432만5000원으로, 43.1%(130만2000원) 오를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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