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에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해 아직 정부측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한국 정부가 전달받았지만 아직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한국, 북한 등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북한과 협상을 할 때는 인권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해 2016년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춤으로써 북한과의 주민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의 이러한 권고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은 RFA에 “이는 올해 새로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거의 동일한 표현의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퀸타나 보고관은 RFA에 “여전히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면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과거 한국정부에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정부와 논의했다”며 “해당 법안이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많은 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RFA에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상호 대화 토론화에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남북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남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제3국의 영해 또는 공해상을 거쳐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도 금지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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