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1일(현지시간)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제출...미일 등 43개국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이 2019년 이래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유럽연합(EU)은 1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EU가 작성한 이 결의안에는 미국과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 제출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던 문재인 정권은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2007년 노무현 정권 시절,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한측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물은 뒤 기권해버린 전력이 있다. 그런 문재인이 대통령직에 있으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한국이 해마다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11년 만에 가까스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으며, 탈북자들은 강제북송을 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남한 전역과 제3국 해상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전체주의 통제사회에서 외부정보를 접촉하기 힘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을 남한 정부가 스스로 차단한 것이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한국, 북한 등 당사국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권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해 2016년 한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퀸타나 보고관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춤으로써 북한과의 주민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유엔 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인권결의안을 상기시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을 계속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와 유엔 체계, 그리고 역내 국가 간 협력기구, 시만 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초안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 문제로서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할 사안이라고 권고한 것을 상기시켰다. 또한 유엔총회가 결의안을 통해 안보리가 국제형법재판소(ICC) 회부와 추가 제재 등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내부 개혁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과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은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 합의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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