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게시판에 올린 글 캡쳐 [사진=연합뉴스]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게시판에 올린 글 캡쳐 [사진=연합뉴스]

 

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반성없는 LH 직원들의 “뭘 잘못했느냐”는 식의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에서도 LH 직원들이 이런 모습은 실제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막상 처벌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된다.

부패방지법에도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도 있다.

토지주택공사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해당 택지가 공공택지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법률의 여러 조항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관련성’이다. 신도시 지정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후보지의 토지를 취득해야 위법행위가 된다.

문제는 토지를 취득한 LH 직원 다수가 신도시 지정 업무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LH 직원 10여 명 중 다수는 수도권 지역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 시흥지구는 서울과 가까운 장점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각종 부동산 개발의 유망지로 꼽혀왔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라고 당부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해충돌방지’부분은 통째로 없애는 등 김영란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심지어 ‘부정청탁금지’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은 뺄 정도였다.

이로인해 생긴 현상이 2019년 광고홍보업자 출신 손혜원(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 관련 부동산을 사들여 물의를 일으킨 것, 지난해 건설업자 출신 박덕흠(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일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당시 빠진 부분을 다시 채워넣자는 법안을 2019년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사라졌다. 이에 작년 21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해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안되는 실정이다.

원안대로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들어갔다면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직무상 기밀취득에 상관없이 폭넓게 처벌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공직자는 반드시 공익을 추구하도록 강요하는 법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도입하고 있다. 현행 론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윤리강령 등 ‘공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라’는 법과 규정들이 있지만 법적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LH직원들이 블라인드(Blind)라는 인터넷공간에 조롱글을 쏟아내는 것은 이런 사정을 알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정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일부 LH 직원들로부터 이런 조롱을 당하게 만든 것이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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