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

소위 ‘채널A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시37회·연수원27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반복해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동훈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9일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訴)를 제기한 까닭과 관련해 한 검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유시민)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 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며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혔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올해 1월22일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공식 웹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제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이날 “유시민 이사장이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KBS의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시민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시민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經緯)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재하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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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사진=연합뉴스)

한 검사장이 언급한 ‘KBS의 허위보도’란 지난해 7월15일 KBS 소속 이 모 기자의 보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보도를 통해 당시 KBS는 2020년 2월 당시 채널A 소속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 검사 사이의 대화에서 이 기자가 한 검사에게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취지로 유시민 이사장을 취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이 기자의 취재를 독려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의 보도 이후 이어진 이동재 기자 측의 녹취록 전문(全文) 공개로 인해 KBS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KBS 기자에게 허위정보를 흘린 검찰 간부로는 신성식 현(現)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사시37회·연수원27기)이 지목돼 있는 상태다.

한편, 유 이사장의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이미 형사 고발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書面)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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