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의해 압수색이 벌어진 LH 본사를 언론이 취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에 의해 압수색이 벌어진 LH 본사를 언론이 취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검찰 대신 수사권을 쥐게 된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9일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의 본격 수사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지 일주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단을 편성한지 5일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은닉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67명의 수사관이 투입됐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외에 전직 직원 2명도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15명선에 이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폭로로 비롯된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인 활빈단이 관련자들을 고발함으로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과거 검찰이 이같은 성격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과 상관없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증거인멸과 피의자들의 도피를 예방해왔다.

경찰이 지난 3일 민변에 의해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을 놓고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 등 정권 고위층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당초 경찰은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직접 지시를 받아야만 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의 비리의혹이 터졌을 때 대응했던 방식과 이번에 경찰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비교하면 독립적 수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번에 경찰이 LH사거 수사에 나서는 방식처럼 통제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이 확대되자 하면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으로 편성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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