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간부, 지난해 7월 국민임대 아파트 대표에게 수시간 동안 폭언
"공부도 못하는 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내 월급에 얼마나 보태줬다고 XXX아....국민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2016년 가족 이름으로 LH 주택 15채 분양받은 직원도 솜방망이 징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임대주택 대표에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이 XXX. 국민임대 살면서, 국민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그런 소릴 하고 있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여러 비위에도 직원 처벌에 관대한 LH 내부 문화가 이번 땅투기 논란과 함께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대구경북지역본부 A부장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부장은 지난해 7월 8일 국민임대 아파트 대표 B씨에게 "공부도 못하는 게 항상 X같다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못 사는 게 저 XX 한다니까", "야이 XXX의 XX야. 니는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XXX 대학교도 안 나온 놈이네?", "니 세금 얼마 내노? XXX" 등의 폭언을 했다.

또 A부장은 이를 듣고 화가 B씨와 언성을 주고 받으며 "자세가 뭐 글러먹어 XXX아. 니는 XXX아. 내 월급에 얼마나 보태줬다고. XXX아. 이 XXX. 국민임대 살면서, 국민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그런 소릴 하고 있다"는 등의 비하와 욕을 했다.

A부장은 자신보다 7살이 많은 B씨에게 2시간 넘게 막말을 계속 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다고 한다.

LH는 A부장이 해당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고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렸다. LH의 징계는 Δ견책 Δ감봉 Δ정직 Δ강등 Δ해임 및 파면 등으로 구분된다. LH는 A부장에게 최대 3개월 감봉 징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1개월만 처분했다.

지난 2016년에도 가족 이름을 이용해 LH 주택과 오피스텔 등 15채를 분양받은 한 LH 직원이 겨우 견책 처분만 받고 마무리된 일이 있었다. 당시 LH는 '주택 취득 과정에 문제는 없었으며, 분양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이유를 댔다.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직원들에 대한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이 쌓이면서 도덕 불감증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일 LH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커뮤니티에는 최근 자사 직원들의 땅 투기 비리 의혹에 "뭐가 불법이냐"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 "막말로 공무원들 중 신도시에 땅 산 사람 한 명 없겠느냐"는 등의 옹호성 글이 올라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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