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末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의견 제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임성근 前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각하' 가능성↑

탄핵 소추된 법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전에 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재 본안 심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소위 ‘임성근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지난해 11월30일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현행법을 따르면) 법관이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더라도 헌재 선고 전에 임기만료로 퇴직할 경우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해당 개정안은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헌재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입(導入) 여부는 탄핵심판의 헌법 보호적 기능, 탄핵 대상 직위의 특성 및 탄핵 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한 탄핵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로써, 사실상 해당 개정안에 대해 헌재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헌재에 계류 중인 임성근 전(前)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건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칼럼을 작성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당시 행위가 ‘위헌적’이었음을 확인한 만큼 임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달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2월28일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기에 탄핵소추발의를 앞둔 시점에서 이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고 나면 현직 법관이 아닌 자에 대한 소(訴)를 진행하는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은 1항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條)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탄핵심판의 대상의 자격 요건이 ‘현직 공무원일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퇴임 법관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본안 심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탄희 의원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각하’(却下·요건불비로 사건을 종료시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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