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 28일로 연기
당초 2월18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또 다시 밀려

1
이규진 전(前)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왼쪽)과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있었다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現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민걸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1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3월11일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심판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 재직 시절 조직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일부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전 상임위원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법원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1심 무죄, 2심 무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1심 무죄, 2심 무죄)·성창호(1심 무죄, 2심 무죄)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求刑)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