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태블릿PC 입수과정·강압수사 등 2심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최씨 측 "태블릿 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 따질 것"
검찰·특검 "해당 증인, 공소사실과 무관" 주장

4일 항소심 재판 절차를 시작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태블릿PC와 관련해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태블릿PC의 입수과정 등이 2심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이 공판에서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손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특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또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 신청했다.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랙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언 거부로 실질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진술이 모순된다"며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뤄졌다"며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도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를 논의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 이유에 대한 진술을 듣는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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